191229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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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병무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였다.

보도자료의 한글 파일 3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하여'

훈련소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1시간 가량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다.

복무기관에 배치되면 4박 5일동안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10일간의 직무교육을 1년차에 받게된다.

병무청이 주관하는 모든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교육한다.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은 군법을 적용받는 군인, 수료를 하는 순간 군법에 적용받지않는 민간인이 된다.

병무청 주관의 교육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인이라고 교육하는데 병무청의 보도자료에는 마치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인이 아닌 것 처럼 작성되어있다.

실소가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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